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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함께 납부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 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며 1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경우 조금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보수 뿐 아니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유형을 선택하고 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8자리수를 모두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은 꽤 복잡하며 자동차가액이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 계산기 모음 사이트에서 두번째 탭인 자동차세(소유) 영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차량의 종류, 그리고 용도, 최초 등록일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그리고 환경 보호, 교통 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도로 포장부터 보수, 신호등 설치 등 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제약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분기별 납부가 원칙인데요 자동차세는 연초인 1월에 납부할 경우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 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혜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최대한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되지만 우리는 위택스 지방세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와 계산까지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며 이 글이 유용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