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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이 글을 통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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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꼭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로 사용자는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이는 제 60조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토대로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아닌 월차라고 부릅니다. 1년을 모두 채워야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부터는 15개의 연차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2년차 까지는 15개지만 3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연차 계산기💡

       

      2013년에 입사 후 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올해 11년차가 되어 20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2017년에 입사 후 한 회사에서 계손근로한 근로자는 올해 7년차가 되어 18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 입니다. 위 표를 통해 발생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생기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고 그 이상 근무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이해되었으나 근무년수가 많을 경우 내가 실제 연차가 얼마나 있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 입니다.

       

      요즘 참 많은 연차 계산기가 있는데요, 제가 활용해본 결과 아래 안내해드리는 연차 계산기가 가장 유용하고 정확합니다.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를 계산할 때는 어떤식으로 기준이 세워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계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규정하는 규칙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연차를 계산해보고 내게 남은 연차가 다소 많을 경우에는 미사용한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환산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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